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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0년 내내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은 분할" 왜?

"결혼 50년 내내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은 분할" 왜?
입력 2016-05-09 20:26 | 수정 2016-05-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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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0년 넘게 별거해 온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자녀를 키우고 시댁식구를 돌봤다면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62년, 21살이던 A 씨는 2살 많은 남편과 지방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엔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어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두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7년 뒤,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더니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생활비도 받지 못한 A 씨는 혼자 농사를 지으며 자녀 둘과 시동생까지 돌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결혼 50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부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남편 재산의 20%인 2억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본 점을 참작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광우/서울가정법원 공보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부인이 (남편 명의)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로 모두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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