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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전관 출신 변호사 수임료 "부르는 게 값"

[집중취재] 전관 출신 변호사 수임료 "부르는 게 값"
입력 2016-05-10 20:13 | 수정 2016-05-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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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임료만으로는 사무실 운영도 힘겹다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반면에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처럼 이른바 전관 변호사라는 이유로 사건 하나에 억소리 나는 거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지경인 변호사 수임료 실태.

    이어서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대표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건넨 착수금은 20억 원입니다.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성공보수 3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정도박 사건에서 일반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는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냈을 경우를 가정해도 최대 4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의 일반 전관변호사는 4억 원,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의 고위급 전관변호사도 7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일반 전관변호사에 속하는 최 변호사는 보통의 변호사들이 받는 통상 수임료의 100배 이상을 약정받은 겁니다.

    법조계는 전관 출신 변호사의 입김이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꽤 있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전관들은 그냥 본인이 선배가 되니까 부장검사와 차 한잔 마시다가 슬쩍 이야기 꺼내는 거죠. 부장들도 뻔히 알죠, 왜 왔는지. 전관들 그걸로 돈 버는 건데."

    대기업 총수가 연루된 형사 사건은 수임료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법조계에선 암암리에 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보수라고 보기 힘든 거액의 수임료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재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전관예우를 규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전관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나 인맥 관계를 내세워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변호사협회가 수임료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만든 적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자율 경쟁을 막는 담합 행위라고 해석해 지난 2001년 삭제 조치됐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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