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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그 실효성은?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그 실효성은?
입력 2016-05-10 20:41 | 수정 2016-05-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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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가 근로자가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공기업이 대상인데요.

    경영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공모와 추천 절차를 거친 일반 근로자를 경영에 참여시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기업 경영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세종문화회관 같은 서울시 산하 공사와 공단 등 15곳이 대상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노사간 소통과 경청 거버넌스와 협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임기 3년의 비상임직인 근로자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 의결권 등을 행사하고 인사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8개 국가에서 도입해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계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경제체제나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만성적자라는 고질병을 앓는 공공기관 경영 개선에 적합하지 않고 주인 없는 회사에서는 비정상적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독일도 저성장 구조로 들어든 상태에서 회사법을 개정해서 5백 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상 위법 논란도 이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달 중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근로자 이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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