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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처벌 강화, 어디까지가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처벌 강화, 어디까지가 음주운전 방조?
입력 2016-05-11 20:08 | 수정 2016-05-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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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음주운전 방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술을 마신 줄 알고도 운전을 시키거나, 함께 차에 탔을 경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남재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밤, 경인고속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신고 차량]
    "어휴, 사고 났네. 사고 났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한 바퀴 돌자"며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23살 박 모 씨가 음주운전을 부추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전자는 음주 혐의로, 박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쓰레기더미를 들이받더니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술에 취한 36살 이 모 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하청업체 직원을 불렀는데 이 직원이 운전을 말리지 않고 음주차량 앞에서 길을 터주겠다며 4킬로미터 운전을 했다가 역시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또 회식을 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하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근 음주단속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3번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대부분 습관이기 때문에 상습 운전자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차량까지 몰수하는…"

    경찰은 또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자가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낼 경우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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