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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구속영장 청구, 홍만표 조만간 소환

최유정 구속영장 청구, 홍만표 조만간 소환
입력 2016-05-11 20:22 | 수정 2016-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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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50억 원을 받았다가 보석에 실패하자 30억 원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해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도 석방을 약속하고 50억대 수임료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 변호사가 로비를 통해 석방해 주겠다며 수임료를 챙긴 정황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숨투자자문이 금융당국의 단속을 무마하려고 로비를 하는 과정에 최 변호사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정 대표 사건을 맡아 수사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수임 신고 없이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계좌에서 발견된 자금 중 일부가 성공보수 등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 2013년 5월 한 달 소득만 7억 6천여만 원을 신고해 법조인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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