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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욕심에' 혈육끼리 법정 다툼, 가족 소송 급증

'유산 욕심에' 혈육끼리 법정 다툼, 가족 소송 급증
입력 2016-05-11 20:30 | 수정 2016-05-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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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재산을 가진 사람이 미리 유언장을 써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암투병을 하다 숨진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남긴 13억 원 가운데 4억 3천여만 원을 갖게 됐습니다.

    세 아들은 각각 2억 8천여만 원씩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을 1.5대 1로 규정한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다며 자신의 몫으로 30%를 먼저 떼고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어머니도 남편의 재산 형성을 도왔다며 30%를 먼저 달라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에 대해서만 기여분 20%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유산을 두고 가족 간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2010년 435건에서 지난해 1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해둬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내용과 이름은 물론 날짜, 주소를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하는데 특히 날짜는 일자까지 써야 하고 주소도 아파트라면 정확한 동·호수, 주택이라면 번지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실제 한 자산가는 자녀 일부에게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상세한 주소를 빠뜨리는 바람에 다른 자녀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후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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