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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고법원 "담뱃갑, 혐오스런 경고 사진 뒤덮어야"

유럽 최고법원 "담뱃갑, 혐오스런 경고 사진 뒤덮어야"
입력 2016-05-11 20:33 | 수정 2016-05-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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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넣을 경고 그림의 위치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위쪽에 넣는 시안을 발표하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라'고 권고한 건데요.

    아무래도 담배회사들은 시선이 덜 가는 아래쪽을 선호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위냐 아래냐로 다투고 있는데, 유럽은 경고 그림으로 사실상 '도배'하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순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유럽에서 의무화되는 담뱃갑입니다.

    담뱃갑에 특정 상표의 디자인을 모두 없애고, 밋밋한 표면에 제품이름만 써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 65%는 혐오스런 경고 사진으로 뒤덮어야 합니다.

    [마리솔/프랑스 보건부장관]
    "디자인 없는 담뱃갑은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담배 냄새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넣는 박하, 바닐라 등 향이나 색소 첨가를 금지했고, 전자담배는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이 이런 초강력 금연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담배판매상들이 "못살겠다"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파트릭/담배 가게 조합]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프랑스 북부에서만 100개, 올해는 140개의 담배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다국적 담배제조회사들은 이런 규제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초강력 규제가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지침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럽연합의 담뱃갑 규제는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재고를 팔 수 있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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