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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압수수색'

검찰,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압수수색'
입력 2016-05-11 20:34 | 수정 2016-05-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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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오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진해운은 지난달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무를 재조정하는 자율협약 추진 소식에 한진해운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회장과 두 딸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 사이 보유 중이던 주식 97만 주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팔아치워 10억 원 정도 손실을 피한 겁니다.

    최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위원회가 최 회장 일가를 조사한 지 열흘 만에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최 회장의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출상환을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수홀딩스(최은영 회장 측)]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2조 6천억 원대 손실을 입힌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분식회계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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