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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 왜?

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 왜?
입력 2016-05-11 20:39 | 수정 2016-05-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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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지약물 검사, 도핑테스트라 하면 운동선수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체력 평가를 잘 받으려고 일부 응시생들이 금지약물을 복용할 수 있어서라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체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1점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더, 더… 됐습니다. 25.3cm"

    치열한 경쟁의 장인 만큼 프로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카메라 판독도 도입됐습니다.

    "아 밟았구나… (확인했어요?) 네."

    올해는 채용시험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도핑테스트까지 실시합니다.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은 체력시험이 필수인데 일부 수험생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황인/광주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0.01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특히 공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핑테스트가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험생]
    "조심스럽긴 하죠. 약도 안 먹죠. 시험 보기 한 1, 2주 전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죠."

    극심한 취업난에 공직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던 도핑테스트가 이제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까지 등장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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