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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유해성 알고도 판매했다" 4년 전 정부 확인

"옥시, 유해성 알고도 판매했다" 4년 전 정부 확인
입력 2016-05-16 20:11 | 수정 2016-05-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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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수사의 핵심은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팔았느냐 하는 고의성의 여부죠.

    그런데 옥시가 유해성을 알면서 제품을 팔았다는 걸 정부가 이미 4년 전에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옥시 제품 한쪽에 '안전', '안심'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4년 전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학 원료를 사올 때 반드시 포함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 옥시가 이 물질의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
    "저희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옥시에) MSDS 관련된 자료가 있었다' 그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옥시 측은 당시 "원료의 유해성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고 적힌 문서가 원료를 생산한 SK케미칼로부터 도매상 등을 거쳐 옥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옥시가 서둘러 폐기한 자료도 이 문서였습니다.

    [업계 관계자]
    "(MSDS는) 취급자 주의사항 같은 것입니다. 판매할 때마다 이 서류를 같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주게 되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5천2백만 원.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만을 문제 삼은 공정위도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임흥규/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단순히 허위·과장 광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수백 명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겨우 과징금 처벌했다는 게 상당히 비판적인 이유입니다."

    옥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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