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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16 20:19 | 수정 2016-05-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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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인데, 20대 총선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을 때 당 사무총장이던 64살 김 모 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천헌금의 규모가 크고, 박 당선인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려 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앞서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준영/국민의당 당선인(5월 2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총장 김 씨와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4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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