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 논란이 다음 20대 국회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거고요.
두 야당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현안에 대해서든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증인·참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가 정치적 의도에서 남발된다면 정부 부처뿐 아니라 기업 등 민간 부문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일하는 국회가 아닌 정쟁만 일삼게 되는 상시 청문회법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됐다며 법 개정을 사실상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해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야당은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다음 주 정부에 이송돼 보름 안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려보내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아 본회의를 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뉴스데스크
김세로
'상시 청문회법' 두고 여야 기싸움
'상시 청문회법' 두고 여야 기싸움
입력
2016-05-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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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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