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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두고 여야 기싸움

'상시 청문회법' 두고 여야 기싸움
입력 2016-05-21 20:26 | 수정 2016-05-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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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 논란이 다음 20대 국회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거고요.

    두 야당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현안에 대해서든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증인·참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가 정치적 의도에서 남발된다면 정부 부처뿐 아니라 기업 등 민간 부문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일하는 국회가 아닌 정쟁만 일삼게 되는 상시 청문회법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됐다며 법 개정을 사실상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해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야당은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다음 주 정부에 이송돼 보름 안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려보내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아 본회의를 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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