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보다가 잡힌 남성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을 따라들어간 목적보다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 전주시내 한 술집 건물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회사원 35살 강 모 씨는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넣어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곳 화장실이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목적'보다는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술집 영업시간에 '술집 손님'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경호/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하지만 법원이 법조문에 얽매여 성적 수치심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현정/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 폭력이 어떤 공간에서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폭력이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사회통념에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난 속에 각종 성범죄 양상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경희입니다.
뉴스데스크
이경희
여성 용변 엿봤는데 '공중화장실' 아니라서 무죄, 왜?
여성 용변 엿봤는데 '공중화장실' 아니라서 무죄, 왜?
입력
2016-05-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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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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