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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부른 가짜 환자, 200만 원 첫 과태료

119 구급차 부른 가짜 환자, 200만 원 첫 과태료
입력 2016-05-26 20:19 | 수정 2016-05-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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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허위 신고로 119 구급차를 이용한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가짜 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조치인데 이 남성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2일 새벽 4시30분.

    119에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 모 씨/119 신고 전화]
    "머리 아파서요. 소방서 가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8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차는 26살 문 모 씨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체온측정을 거부하더니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진료도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으로 오는 도중에는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겁니다.

    [당시 출동 119구급대원]
    "귀에 대고 저희 부모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한 2~3일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문 씨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모 씨]
    "하나도 기억 못 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소방관 분한테 전화받고 나서 제가 그런 일을 했구나…."

    경기 광주소방서는 문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 거짓 119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후 첫 조치입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로 인해 119의 긴급 대응 늦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반드시 위급 상황에서만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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