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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허위자료 들통, 6개월간 황금시간 방송 정지

롯데홈쇼핑 허위자료 들통, 6개월간 황금시간 방송 정지
입력 2016-05-27 20:22 | 수정 2016-05-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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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롯데홈쇼핑이 6개월 동안 주요시간대에 홈쇼핑방송을 못 하는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서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6명으로 집계한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 임직원은 6명이 아닌 8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받은 전 대표 등 2명이 빠진 겁니다.

    비리임원 2명이 명단에 추가됐다면 롯데홈쇼핑의 공정성 점수는 102점대에서 94점대로 낮아지는데,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는 과락 수준의 점수입니다.

    미래부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 오후 각각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롯데홈쇼핑은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라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프라임 시간대에서 나오는 만큼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소납품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정호/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대표]
    "매출의 75% 정도가 롯데홈쇼핑에 의존하고 있고요. (방송 정지되면)생산라인 가동이 다 멈추게 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홈쇼핑 채널 판매를 적극 중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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