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성원

대법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대법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입력 2016-05-27 20:34 | 수정 2016-05-27 20:37
재생목록
    ◀ 앵커 ▶

    경영난으로 주인이 바뀐 골프장이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 회생이, 회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해 온 한 업체는 자금난으로 4년 전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새 투자자로 골프존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기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고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회원권 가격 중 17%만 돌려받은 채 기존 회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회원 2백여 명은 '체육시설 영업권이 3자에게 넘어가면 기존 약정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입회비를 다 돌려달라며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존 컨소시엄이 운영 업체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 체육시설업자로서 골프장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약정 승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회생계획안 통과되지 않아)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회원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회원과 다른 채권자들 전체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한 원심을 수긍한 결정입니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 정도가 자본 잠식 상태인 만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 20여 곳의 입회비 분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