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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거리에 같은 매장, 정보 안 주고 가맹 계약한 '설빙'

3분 거리에 같은 매장, 정보 안 주고 가맹 계약한 '설빙'
입력 2016-06-01 20:34 | 수정 2016-06-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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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프랜차이즈 1위 빙수 업체인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며 같은 상권에 이미 다른 매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명동의 설빙 매장.

    그런데 160여 미터 떨어진, 걸어서 3분 거리에 또 다른 설빙이 있습니다.

    [설빙 관계자]
    "유동인구가 최소 몇 명이고 역세권이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 자체에서는 '2백 미터를 무조건 지켜라'인데… 그런데 그 법이 애매해요."

    명동에만 매장 3곳, 강남역 주변에도 3곳이 있습니다.

    [설빙 가맹점주]
    "빙수는 가까이에 내주면 안 되는데 내줘서 나눠 먹기 식이 된 거죠."

    설빙은 물 얼음을 대체한 우유 얼음 빙수 열풍을 타고 창업 3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가맹점을 늘리는 과정에서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상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설빙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설빙 가맹점주]
    "설빙 본사가 여기 상권이 좋은지 나쁜지도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았고요. 결국 장사가 안돼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설빙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비수기인 겨울에는 폐점하는 가게도 속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빙은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48억 5천여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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