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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내가 산 빌라, 알고보니 상가 '근생 빌라' 먹튀 분양

[현장M출동] 내가 산 빌라, 알고보니 상가 '근생 빌라' 먹튀 분양
입력 2016-06-04 20:19 | 수정 2016-06-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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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새로 지어 분양하는 빌라 가운데 이렇게 1층에는 상가 시설이고요.

    2층 위로부터는 주택으로 분양하는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인데도, 유독 한두 층만 집값이 유난히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층과 면적도 같고 실내 장식도 같은데 말이죠.

    MBC 취재팀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막을 신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분양 현수막을 내건 신축빌라입니다.

    집을 보러 왔다고 하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2층 집을 소개하며 바로 위층보다 무려 6~7천만 원 싸다고 강조합니다.

    [분양업자]
    "원래는 일반분양가가 2억 7천에서 8천대예요. 이게 제일 싸요. 현재로선. 2억 1천만 원."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업자]
    "(위층과) 문고리 하나 다 똑같은데 내장이, 뭐가 틀리냐면 등기부동본 떼면 일반 주택은 주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상가로 나와요."

    이 신축빌라 역시, 면적은 같으면서 훨씬 저렴한 2층 집을 권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다른 층은 모두 주택인데 유독 2층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상가들이 들어서야 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는 준공검사 뒤 욕실을 꾸미고 싱크대를 설치해 주택으로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업자]
    "지금 근생 안 넣고는 지금 (빌라) 건축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서울 시내에서."

    주택으로 분양할 거라면 애초 왜 상가로 허가를 받는 걸까.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두 층만 근린생활시설로 해두면 주차장 부지를 덜 확보해도 되는 반면 용적률 계산에서는 제외돼 층수는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분양업자]
    "세대 수는 10세대가 나오는데 주차는 6대밖에 안 되면 60%잖아요. 법적으로 기준이 7,80%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한 세대를 근생으로 뽑는 거죠."

    상가를 주택으로 고쳐 불법 분양한 건축주는 부당한 이득을 얻지만 그에 따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입주민들 몫입니다.

    이 모 씨는 서류상 차이일 뿐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양업자 말에 6년 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난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신고로 적발됐고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이 나올 때마다 싱크대를 철거하거나 살림살이를 모두 꺼내는 수고를 3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재산세도 배를 내요, 여기가 상가로 속해 있어서. 상가로만 매매가 되고, 상가이다 보니까 또 부가세가 붙잖아요. 10%가. 저희들이 이사를 가지도 못 하고."

    주민 갈등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 빌라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2층 3층 입주자의 주차를, 다른 층 주민들이 막고 있습니다.

    [빌라 거주자]
    "우리는 제대로 돈 주고 사서 왔는데 밑층은 위층보다 싸겠지. 우리는 제대로 주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피해가 커질수록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혜택인 것처럼 내부개조를 입주민에게 맡겨, 처음부터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건축주도 있습니다.

    [이경근/공인중개사]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줘서 분양을 해줬는데, 요즘엔 골조만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인테리어 해서 써라,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내가 매매가에서 빼주겠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난 곳은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낮은 분양가로 현혹해 모든 피해를 전가시키는 먹튀 분양, 단속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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