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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억대 연봉' 국회의원, 세비 '꼬박꼬박'

일 안 해도 '억대 연봉' 국회의원, 세비 '꼬박꼬박'
입력 2016-06-04 20:27 | 수정 2016-06-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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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원구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번 국회는 좀 더 선진적인 민생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실 텐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회의원의 세비문제입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원구성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 봉급을 받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공동대표 (지난 1일)]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1년치 세비는 1억 3천 7백여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 '억대 연봉'입니다.

    다른 OECD 국가 의원들의 세비와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우리 국회의원에게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법은 재직일수만큼 세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세비가 지급됩니다.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이 사용 명세를 밝히지 않고 쓸 수 있는 매달 1천만 원 내외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습니다.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집행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의해서 집행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보수는 국회의장이 결재만 하면 되는데, 결국 자기가 받을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세비 삭감과 무노동 무임금 적용, 수당 사용 명세 공개 등 그동안 번번이 좌절됐던 개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대 의원들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비 시비는 유치하고 모욕적'이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벌써 나오는 것을 보면 결단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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