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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2천만 원' 요금폭탄, 실수 덮으려다 '망신'

한 달 '2천만 원' 요금폭탄, 실수 덮으려다 '망신'
입력 2016-06-10 20:24 | 수정 2016-06-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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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선 전화기가 두 대뿐인 작은 사무실에 한 달 전화요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통신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인데, 해결방법도 황당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

    유선 전화기 두 대뿐인 이곳에 지난 4월 전화요금 2천199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운영자 박 모 씨는 KT에 즉시 항의했는데, 확인해보니 직원이 전화 대수 입력란에 2 대신, 전화번호 끝 네 자리를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부과된 요금을 정정하면 될 일.

    하지만, KT 강서지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 씨에게, 계좌를 하나 개설하면 잘못 부과된 요금 2천199만 원을 송금할 테니 실제 요금 14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KT 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박 모 씨/사무실 운영자]
    "돈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주고, 그걸 찾아서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이래야 해요."

    박 씨가 거절하자 KT는 5월엔 전 달에 부과된 2천100여만 원에 미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38만 원까지 함께 부과하면서, 같은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부과된 요금을 전산상에서 취소하면 실적이 줄어들고, 실수까지 드러나 본사의 문책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두 달 연속 제대로 부과된 것처럼 꾸며놓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겁니다.

    [KT 관계자]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KT는 요금 2천여만 원의 요금을 즉시 취소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공식사과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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