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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남학생들 단톡방서 성희롱 발언, "형사 처벌 가능"

고려대 남학생들 단톡방서 성희롱 발언, "형사 처벌 가능"
입력 2016-06-14 20:23 | 수정 2016-06-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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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1년 넘게 소셜미디어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대자보로 공개됐습니다.

    소셜미디어로 나눈 부적절한 대화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고려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모 학과 남학생 8명이 나눈 단체 채팅방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대자보에 따르면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하면서 신입생을 꼬드기겠다는 얘기를 나누고, '여자에게 술을 먹이고 자취방에 데려오라'는 대화가 있습니다.

    선후배 여학생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에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했다며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 대자보를 쓴 대책위원회는 언급된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성적 인격적 모욕을 넘어 왜곡된 성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도 도를 넘었다는 입장입니다.

    [조소운/고려대생]
    "만약에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들었고…"

    [정재성/고려대생]
    "비인간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최근 법원은 17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한 남학생에게 대학이 무기정학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도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인환/변호사]
    "폐쇄된 공간에서 대화했더라도 들은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거나 다른 식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경우에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잘못이 밝혀지면 교칙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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