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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남편 실종 신고, 보험금 '15억' 챙겨

멀쩡한 남편 실종 신고, 보험금 '15억' 챙겨
입력 2016-06-16 20:24 | 수정 2016-06-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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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몸이 아픈 남편을 기도원에 보내놓고 실종 신고를 한 뒤, 15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남편과는 모든 연락을 끊고서, 챙긴 보험금으로 아파트 두 채를 사고, 전 남편 사이에 둔 세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유명사립대 의대를 졸업한 뒤 정신과 의사로 일했던 이 모 씨는 지난 2005년, 자신보다 12살이나 많은 데다 세 자녀까지 둔 유부녀 전 모 씨를 한 종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던 두 사람은 전 씨의 이혼 직후 결혼식을 올렸고, 아내 전 씨는 건강이 좋지 않던 이 씨를 설득해 월 보험료 261만 원을 내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남편 사망 시 15억 원을 받는 종신 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을 이곳 기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남편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기도원에서 나온 남편 이 씨는 노숙자 신세가 돼 거리를 전전했습니다.

    2012년 4월 우연히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이 씨는 자신이 실종 신고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전 씨는 지난 2014년 법원에서 남편의 법적 사망을 인정하는 '실종 선고'를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15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엔 이미 실종 신고가 해제돼 있었지만 법원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피해자(남편)]
    "직접 실종을 해제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망선고를 냈다는 이게, 아프리카 같은 행정착오 때문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씨는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으로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을 샀고 임대 수익으로 전 남편 사이의 낳은 세 자녀의 캐나다 유학비용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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