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신재웅

비키라고 경적 '빵빵'? 경적 울리면 뒤차에 범칙금

비키라고 경적 '빵빵'? 경적 울리면 뒤차에 범칙금
입력 2016-06-17 20:28 | 수정 2016-06-17 20:41
재생목록
    ◀ 앵커 ▶

    이렇게 직진신호 기다릴 때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난감하죠.

    비켜줄 공간이 없을 때도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할까 봐 그냥 있으려니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신재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사건이 발생한 사거리입니다.

    1, 2차로는 좌회전 차량이 3, 4차로는 직진 차량이 이용하지만 5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우 차로에서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남희/서울 목동]
    "저는 직진을 할 거라서 서 있었는데, 그러면 뒤에서 우회전 차들이 '빵빵' 거리거든요. 백미러 보기 무안할 정도로 눈치 보이고…"

    하지만, 이럴 경우 앞차가 움직여 뒤차에 통로를 열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뒤차가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도로교통법 49조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앞차가 정지선을 넘어서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해도 범칙금을 물 수 있습니다.

    [최승욱/서울 수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앞 차량이 좌측으로 피해주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과실을 더 많이 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분이…"

    [박천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교통 선진국에서는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진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실제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복 4차로 사거리에서 신호에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1분 40초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