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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도 속수무책

있으나 마나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도 속수무책
입력 2016-06-21 20:20 | 수정 2016-06-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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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자발찌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입니다.

    김수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5살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김 씨의 범행 시각은 16일 오후였습니다.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경찰이 김 씨를 추적했지만 살인 혐의를 알아낸 건 사흘 뒤였습니다.

    범행 이전, 전자발찌 위치 추적으로 김 씨가 개포동 아파트를 수차례 드나든 사실은 확인했지만 살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에도 경찰은 김 씨의 신상 정보만 법무부에서 받았을 뿐 이전 동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자발찌에 기록된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만 지금까지 66명, 재범을 저지른 경우도 작년 132명으로 늘었지만 관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입니다.

    특히, 학교나 유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외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김 씨도 지난달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임준태/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많은 기본권을 다 보장하기는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 완화시키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단순한 위치 추적뿐 아니라 체온과 맥박을 감지해 살인 같은 범행을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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