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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가벼운 접촉 사고 때 차 '범퍼 교체' 안 된다

[이슈클릭] 가벼운 접촉 사고 때 차 '범퍼 교체' 안 된다
입력 2016-06-30 20:11 | 수정 2016-06-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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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는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차량 범퍼를 통째 교체하던 관행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범퍼가 살짝 긁혔을 경우에 이제는 보험금으로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되는데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고쳐서 다시 쓰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효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접촉 사고를 낸 이상기 씨.

    상대 차량 뒤범퍼가 찌그러짐 없이 긁히기만 했는데, 수리비는 245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범퍼를 통째로 바꾼 데다 렌트비와 코팅비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상기]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사이드미러만 접혔다고 생각하고 간 상황이었는데 200만 원이 넘는 보험비용이 나왔다고 해서…"

    사고 차량의 범퍼 교체율은 70%.

    사고가 난 차량 3대 중 2대 이상은 범퍼를 새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정비업체 관계자]
    "(범퍼를) 새것으로 교환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 (경미한) 손상도 일부러 찾아서 교환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과잉수리가 일반화된 것은 그동안 범퍼 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퍼는 밖으로 드러난 커버와 충격흡수장치, 본체 연결 장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커버만 손상된 경우 범퍼의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속 20km 미만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범퍼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범퍼 내부까지 파손되지 않았다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김일태/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연간 600-700억 원 정도의 보험금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보험료 인상에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 문이나 보닛 등 다른 부품에도 수리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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