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세진

사드 레이더 불임 유발? "전자파 주민 피해 근거 없다"

사드 레이더 불임 유발? "전자파 주민 피해 근거 없다"
입력 2016-07-13 20:11 | 수정 2016-07-13 21:15
재생목록
    ◀ 앵커 ▶

    레이더에서는 필연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전자파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면 임신이 안 될 것이라거나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군은 이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드의 핵심 장비인 레이더에는 송수신 장치 2만 5천여 개가 나란히 부착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고출력 전파를 이용해 수백km 거리의 미사일 발사와 이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자파는 레이더 앞쪽 100미터 이내의 사람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레이더 앞에는 미사일 발사대가 최소 500m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며 그 앞쪽으로 기지 울타리가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 미사일을 탐지할 레이더 전파는 지표면에서 최소한 5도 이상 위쪽으로 발사되고 사드 포대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의 방공기지는 해발 400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쪽에 사는 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파로 성주군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인체안전유해기준에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정도로, 지금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또 사드 레이더가 탐지거리 2천km의 조기경보용 레이더로 변환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레이더 방식을 전환한 선례가 없고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드 포대 운용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는 기존의 군부지에 기반시설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방위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