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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요청에 차량 통제하던 경비원, 주민 차에 치였는데 '해고'

주민요청에 차량 통제하던 경비원, 주민 차에 치였는데 '해고'
입력 2016-07-14 20:18 | 수정 2016-07-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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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지 내 차량 통제를 하다가 주민의 차에 치여서 다쳤는데, 보상 대신에 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CCTV) 3천8백 세대가 사는 아파트단지 안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합차가 횡단보도 한 가운데 비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을 치었습니다.

    차량통제를 하던 경비원 고 모 씨가 입주민이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다친 겁니다.


    [고 모 씨/피해 경비원 (58살)]
    "(공중에서) 떨어져서 굴러 가지고,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쾅 부딪혔는데…."

    고 씨는 아파트 단지 안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매일 오전 오후 1시간씩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코너가 이렇게 많아서 시야가 일단 안 보이니까 애들이랑. 사고도 (입주) 초창기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입원한 지 사흘째 경비원은 소속 용역업체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 모 씨/ 피해 경비원]
    "나 보고 '사직서 써 가지고 사직처리를 하라.'라고…. 업체고 아파트고 다 그만두라는 소리죠."

    그리고 3주 뒤 용역업체는 입원중인 고 씨에게 "후임 경비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으니 안양에서 서울 본사로 출근해 대기근무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급여는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경비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후임자를 새로운 사람을 넣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민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무중에 사고가 생기면 경비원만 쫓겨나는 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퇴직 경비원]
    "주민들하고 만날 마주치고 그러는데, 나도 거북하고 그 사람도 거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만 잃은 거예요."

    얼마 전 이웃집 유모차를 안 치웠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당한 이 경비원 역시 2주 뒤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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