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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살인 만화'가 전체이용가? 통제 없는 '웹툰'

[집중취재] '살인 만화'가 전체이용가? 통제 없는 '웹툰'
입력 2016-07-19 20:18 | 수정 2016-07-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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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콘텐츠 뿐만 아닙니다.

    현재 웹툰의 유통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독점하다 시피하고 있는데요.

    잔인하고 선정적인 웹툰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쇄 살인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한 웹툰.

    충격적인 살인 장면으로 시작해 잔인한 화면과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김 모 군/15살]
    "반에서 반 정도가 알만큼 많이 봐요. 로그인 필요 없이 절차 상관없이 그냥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10대 아들이 이 웹툰을 즐겨 본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김영열 씨는 이 웹툰을 연재한 네이버 등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영열/네이버 고소인]
    "네이버라는 회사가 전체이용가에 대한 부분은 보호장치가 저는 있을 거라고 당연히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배신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해당 웹툰 등급을 '성인 이용가'로 변경하고, 웹툰 등급 선정에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네이버에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장면이 담긴 웹툰들이 '전체이용가'라며 유통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종임/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위원]
    "네이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를 덮어버리기보다는 공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내부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지만 작품에 대한 평가가 독자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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