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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가 2심서 무죄" 우병우 수석 변호 사건 의혹도

"1심 유죄가 2심서 무죄" 우병우 수석 변호 사건 의혹도
입력 2016-07-21 20:09 | 수정 2016-07-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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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오늘도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과거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아내 등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병우 수석은 지난 2014년 1월 한일이화 유 모 회장의 배임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우 수석이 "공소장에 1,7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액수 불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2심은 검찰의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는 시기에 당시 1심을 맡았던 검사들이 검찰을 나왔고, 2심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처가 네 자매가 경기도 화성 동탄의 농지를 매입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농지 4천900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우 수석의 장모가 회장으로 있는 골프장 근처입니다.

    농지법상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네 자매가 내려와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일하시는 할머니들 계시다던데 도라지 심어주면서요?) "
    "용역에서 불러서 골프장 풀 뽑는 사람들이 했죠."

    불법 농지 취득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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