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정혜

구속 두 번 기각 끝에…'폭력 남편' 결국 아내 살해

구속 두 번 기각 끝에…'폭력 남편' 결국 아내 살해
입력 2016-07-21 20:27 | 수정 2016-07-21 21:14
재생목록
    ◀ 앵커 ▶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영장이 신청돼 영장실질심사를 나흘 앞두고 있던 남편은, 끝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어쩌면 예견됐던 비극,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편 송 씨는 집 안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아내를 때렸습니다.

    [이웃 주민]
    "(남편이) 막 발로 이렇게 밟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발로 막 밟았었거든요."

    [이웃 주민]
    "아줌마가 창문으로 뛰어 내려서 도망가니까 아저씨가 속옷 바람으로 막 잡으러 가고…"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도 아내는 남편을 편들었습니다.

    [이웃 주민]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니'라고 '넘어져서 다쳐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피를 흘리고 나왔는데…"

    지난 3월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송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구속을 원하지 않고 뇌질환을 앓던 아내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실질심사를 나흘 앞둔 지난 14일, 송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내가 남편의 상습적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허난영/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든지, '맞을 만해서 그랬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이려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일한 강제 격리수단은 구속이지만 가정폭력 사범의 구속률은 1%대에 그칩니다.

    [이명숙/변호사]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이고 '법이 많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률은 아주 아주 낮은 것이죠."

    독일과 스위스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예방하고 '의무체포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은 즉시 격리가 가능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