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수근
비탈길 정차 SUV 곤두박질, 행인 덮쳐 1명 사망 "기어 중립"
비탈길 정차 SUV 곤두박질, 행인 덮쳐 1명 사망 "기어 중립"
입력
2016-07-21 20:28
|
수정 2016-07-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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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탈길에 세워둔 차량이 운전자도 없이 200m 넘게 미끄러져 내려가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차량에는 일명 사이드 브레이크만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의 편도 1차로 도로.
비상등이 켜진 상태로 SUV 차량 한 대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뒤에도 멈출 줄 모르고, 되려 속도가 빨라지더니 교차로를 향해 내달립니다.
비탈길에 서 있던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곳에 서 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65살 이 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3살 김 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성용/목격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거든요. 트럭을 옆으로 밀치고 그대로 '꽝'하면서 아주 큰 소리가 났어요."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자 47살 강 모 씨가 비탈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가 미끄러지면서 270미터를 내달린 겁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기어를) 'N'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잠깐 옆에 좀 볼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가신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탈길에서는 반드시 기어를 주차 모드인 P에 맞춰야 하고 바퀴에는 굄목을 두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박천수/삼성교통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이드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보조 브레이크거든요. 주차를 할 때는 반드시 (기어가) 파킹, 'P'위치에 가 있어야 해요."
강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비탈길에 세워둔 차량이 운전자도 없이 200m 넘게 미끄러져 내려가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차량에는 일명 사이드 브레이크만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의 편도 1차로 도로.
비상등이 켜진 상태로 SUV 차량 한 대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뒤에도 멈출 줄 모르고, 되려 속도가 빨라지더니 교차로를 향해 내달립니다.
비탈길에 서 있던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곳에 서 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65살 이 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3살 김 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성용/목격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거든요. 트럭을 옆으로 밀치고 그대로 '꽝'하면서 아주 큰 소리가 났어요."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자 47살 강 모 씨가 비탈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가 미끄러지면서 270미터를 내달린 겁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기어를) 'N'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잠깐 옆에 좀 볼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가신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탈길에서는 반드시 기어를 주차 모드인 P에 맞춰야 하고 바퀴에는 굄목을 두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박천수/삼성교통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이드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보조 브레이크거든요. 주차를 할 때는 반드시 (기어가) 파킹, 'P'위치에 가 있어야 해요."
강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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