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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 판결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 판결
입력 2016-07-21 20:34 | 수정 2016-07-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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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도 되는지, 의료계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오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치과의사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치과를 찾아온 환자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치과 의사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2심 모두, "보톡스 시술은 치과적 시술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를 한 대법원은 오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 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사와 치과의사 간 다툼으로까지 번진, 진료 범위에 대한 새로운 입법 논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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