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육덕수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 판결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 판결
입력
2016-07-21 20:34
|
수정 2016-07-21 20:43
재생목록
◀ 앵커 ▶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도 되는지, 의료계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오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치과의사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치과를 찾아온 환자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치과 의사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2심 모두, "보톡스 시술은 치과적 시술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를 한 대법원은 오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 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사와 치과의사 간 다툼으로까지 번진, 진료 범위에 대한 새로운 입법 논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도 되는지, 의료계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오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치과의사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치과를 찾아온 환자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치과 의사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2심 모두, "보톡스 시술은 치과적 시술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를 한 대법원은 오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 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사와 치과의사 간 다툼으로까지 번진, 진료 범위에 대한 새로운 입법 논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