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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어때" 공원 훼손한 건설사 회장 구속

"내 땅인데 어때" 공원 훼손한 건설사 회장 구속
입력 2016-07-26 20:26 | 수정 2016-07-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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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은 고려해야겠죠.

    시민들을 위해 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을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마구 훼손하고 또 시민들이 다니지 못하게 한 건설업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한 근린공원입니다.

    한때 나무가 울창하던 곳이, 휑한 잔디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엔 잘려나간 나무들이 쌓여 있고 개 두 마리가 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중소건설사 회장 A씨가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근린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면 사유지라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공원 4천50제곱미터에 심어진 소나무 등 1백여 그루를 모두 뽑아냈습니다.

    거기에 잔디를 심어 개인 정원처럼 꾸민 뒤 주변에는 펜스를 쳐 시민들의 통행도 막았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공원과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발췌하고 형질 변경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관할 구청과 경찰이 제지했지만 A씨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며 막무가내로 작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법원도 "개발로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냈지만, A씨는 오히려 이를 악용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원을 구청에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건설사 회장 지인]
    "잔디 심다가 산지 훼손이 조금 된 거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큰 것도 아닌데"

    검찰 관계자는 "나무를 뽑고 부지의 경사를 낮추면 개발 허가가 쉽게 나오고, 임야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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