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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자살 부른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결정

후배 검사 자살 부른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결정
입력 2016-07-27 20:06 | 수정 2016-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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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 몰은 상사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감찰 결과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습니다.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상급자인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김 검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병하/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고인을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적 언행에 몹시 괴로워했던 점…"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 근무했던 지난 2년 5개월 동안을 감찰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며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 인격모독적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타인의 결혼식장에서 독립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질책하고 회식이나 회의 중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등과 어깨를 수차례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에 근무할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폭행과 폭언만 17건으로, 감찰본부는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살한 김 검사의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를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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