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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7-27 20:08 | 수정 2016-07-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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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졸음운전은 지난 봉평터널 사고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4시간 운전하면 반드시 30분 쉬도록 법을 만듭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추돌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사고.

    14톤 화물차가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청소차를 들이받아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들은 졸음과 싸우며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김윤환/화물차 운전자]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간가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졸리는 경우가 많죠.)"

    [서광덕/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 긁고 간 적도 있었고 아찔했죠. 순간 잘못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죠.)"

    정부는 앞으로 이런 화물차나 대형버스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을 하면 최소 30분은 휴식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졸음 쉼터 22개와 화물차 전용 공영 차고지 16개를 추가 설치하고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해 휴식 시간을 어기면 소속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차에는 차로 이탈 경고 장치와 긴급 자동 제동 장치가 의무 장착되고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대형 면허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황교안/국무총리]
    "상습 음주운전 경력자 등 부적격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또 서해대교 화재와 같은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54개 특수교에 피뢰 설비를 설치하고 불산, 황산 등 유독 화학물 유출 사고를 15분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3번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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