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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입력 2016-07-27 20:26 | 수정 2016-07-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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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유천 씨에 이어서 탤런트 이진욱 씨까지 수사를 통해서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소한 여성들에게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한 해 6,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무고가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욱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진욱/탤런트]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성폭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오히려 이 씨를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네 명 가운데 두 명에게도 무고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고죄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2년 5천 7백여 명에서 2013년엔 조금 줄었다가 2014년 6천 3백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7명 이상 적발된 셈입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이용해서라도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2014년 무고죄로 검거된 6천3백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62명으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고소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호/변호사]
    "고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작용이므로 명백한 물증이나 자백이 없는 경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보니 돈을 받고 연기자를 고용해 수사 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는 역할대행업체들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역할 대행업체]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 가서 신분증 주고 지장 찍고, 밥만 먹고 만날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니까…"

    무고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늘어나는 무고 사범들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건 물론 수사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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