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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혜택 ↑, 新세법개정안 서민 생계 지원

'둘째' 낳으면 혜택 ↑, 新세법개정안 서민 생계 지원
입력 2016-07-28 20:17 | 수정 2016-07-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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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부터는 아이를 둘 이상, 낳고 또 낳을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정부가 새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서 소비도 살리면서 세수도 늘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살, 6살, 3살, 2살 자녀 4명을 둔 40대 직장인 유성민 씨.

    [유성민/직장인]
    "자녀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외식도 사실 어렵고 자녀들이 학원 가고 싶다 해도 다 보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출산 세액 공제로 30만 원씩을 돌려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이가 몇째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30만 원이던 것이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 비용 공제도 신설돼 자녀 1명당 최대 4만 5천 원씩을 환급받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로 폐지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공제를 없앨 경우 근로자들이 1조 8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1년간 낸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던 것을 12%까지로 늘리고, 75만 원이었던 한도도 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출산, 육아와 주거 안정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의 혜택은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7천만 원 넘게 버는 근로자들은 카드 공제 금액이 지금보다 적어지고, 한 종목의 주식을 15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고소득자나 자산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은 2천440억 원 줄어들고, 전체 세수는 3천백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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