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전기영

김영란법 '특수'? 보상금에 파파라치 업계 '들썩'

김영란법 '특수'? 보상금에 파파라치 업계 '들썩'
입력 2016-07-29 20:09 | 수정 2016-07-29 20:24
재생목록
    ◀ 앵커 ▶

    "김영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자마자 다름 아닌 파파라치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밥 3만 원, 선물 5만 원, 부조 10만 원', 이른바 3 5 10 조항을 비롯해서 예상 단속 항목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파파라치 양성 학원들이 앞다퉈 특강을 열고 있고, 수강생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파파라치 양성 학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결정된 직후 파파라치 업무와 포상금에 관련한 공개 특강이 열렸습니다.

    [문성옥/공익신고총괄본부 원장]
    "예전에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는 제도 같은 게 파급력이 컸는데 이번에 김영란법은요, 제가 볼 땐 제일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쉽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며칠 전 지방에서 열린 공개 특강에는 전문 파파라치는 물론 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원 수강생]
    "방송에서 보니까 활용하면 수익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파파라치 업계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4백만 명에 이를 만큼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보상금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금품 등을 받아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도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통상 파파라치 관련 포상금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시장규모가 30%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