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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대상 제외할 땐 언제고, '뇌전증' 면허 제한 법안 '뒷북'

결격 대상 제외할 땐 언제고, '뇌전증' 면허 제한 법안 '뒷북'
입력 2016-08-03 20:36 | 수정 2016-08-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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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뇌전증 환자가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가 관심을 모으자 국회의원들도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구경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사상자 17명을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지자 국회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운전면허 결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수시 적성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부터, 뇌전증이나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를 아예 정지시켜야 한다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면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19대 국회에서 이미 모든 치매 환자가 수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이 타당하다는 소관 상임위의 검토 보고서까지 나왔지만, 무관심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된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국회에서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를 운전면허 결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경미한 정신질환과 약물·알코올중독자의 결격 기준을 낮춰 대형 수송수단인 열차 면허 취득을 허용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김용철/부산대 교수]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입법 활동은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회의 입법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 요소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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