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동훈

검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검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입력 2016-08-03 20:41 | 수정 2016-08-03 21:02
재생목록
    ◀ 앵커 ▶

    국내 최대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 조직의 핵심간부들에겐 이례적으로 폭력조직을 처벌할 때 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110명으로 적발된 국내 조직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인천에 본부를 두고 2개의 콜센터로 나뉘어 운영됐습니다.

    "엎드려. 긴급체포하는 거야!"

    1차 콜센터는 대출의사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역할을 2차 콜센터는 실제 돈을 가로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든 피해자들은 관리비 2,3백만 원만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피해자 3천여 명이 54억 원을 뜯겼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은행권에서 상담받는 것 같이 체계적으로 말씀도 하고, 저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사기'로 재판에 넘겨온 것과 달리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범죄단체조직과 가입'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직폭력배에 버금가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영익/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형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범죄수익을 모두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 수익 1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한 검찰은 이들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