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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신문지로 가린 듯 짙은 '불법 선팅' 통학버스 안전 '깜깜'

[현장M출동] 신문지로 가린 듯 짙은 '불법 선팅' 통학버스 안전 '깜깜'
입력 2016-08-04 20:34 | 수정 2016-08-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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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갇혀 있다 발견된 네 살배기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세차까지 했지만 짙은 선팅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데요.

    거의 신문지를 창에 붙인 수준이라 얼굴을 바짝 대고 들여봐야 안이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팅이 화를 키운 건데 다른 통학버스들은 어떤지, 서유정 기자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통학버스가 줄지어 서 있는 서울의 한 학원가.

    버스 안을 들여다봐도 누가 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짙은 선팅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선팅 기준은 앞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옆 유리는 4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측정을 해보니 영어학원 버스 조수석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5.9%, 또 다른 학원 차는 6.8%였습니다.

    조금 옅어 보이는 차량은 18.3% 정도였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4살 유치원생이 8시간 동안 안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던 통학버스 역시 짙은 선팅이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사고 차량 뒷좌석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12%.

    신문지로 창을 가린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 거울처럼 사람 얼굴이 그대로 비칩니다.

    노란색으로 칠했지만 전국의 통학용 차량은 여행사 등에서 빌린 영업용 차량이 많습니다.

    주말 관광이나 식당 고객 수송 등 다용도로 활용되다 보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늬만 학생용'인 통학 버스인 겁니다.

    [학원버스 운전기사]
    ("가시광선 투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죠. (선팅은) 딜러들이 서비스로 대부분 해주거든요."

    경찰에 적발돼도 과태료는 2만 원에 불과합니다.

    규제의 실효성도 없고, 사실상 단속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
    "최근에 보급된 장비가 없어서 선팅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의 90% 이상은 선팅 단속을 하면 다 단속이 될 거예요."

    미국의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일본은 차주와 시공업체를 공동 처벌합니다.

    [장택영/삼성교통안전연구소 박사]
    "차량 검사를 할 때 확인 항목에 선팅 부분을 넣어서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선팅.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뒷북 대책이 논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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