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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 항의했더니 뺨 때려 '쌍방폭행' 논란

금연구역서 흡연 항의했더니 뺨 때려 '쌍방폭행' 논란
입력 2016-08-06 20:20 | 수정 2016-08-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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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 엄마가 한 남성에게 뺨을 맞았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지 말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여성.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무언가 말을 합니다.

    이 남성은 갈 길을 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시 돌아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의 팔을 잡아당긴 뒤 뺨을 때립니다.

    [아기엄마]
    '아저씨. 여기 금연구역이고. 아기도 있으니까. 다른데 가서 피우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좋게 말했는데. 되게 욱하면서…"

    당시 이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지하철 출구 바로 앞으로, 엄연한 금연구역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여성과 뺨을 때린 남성은 유모차를 세워둔 채 말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2명을 모두 쌍방폭행혐의로 입건했는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 뺨을 맞은 여성의 저항이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먼저 때린 남성이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남성 분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성은 공소권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경찰은 50대 남성에게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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