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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포함 광복절 특사 4천8백여 명, 비리 정치인 제외

이재현 포함 광복절 특사 4천8백여 명, 비리 정치인 제외
입력 2016-08-12 20:23 | 수정 2016-08-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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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회장을 포함한 4,800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비리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에도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4,876명입니다.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됐습니다.

    이 회장의 건강 문제와 사회 기여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사면 직후,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와 사회 기여를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2014년 설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사면 규모는 이번이 가장 작습니다.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이 됐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인 배제와 경영인 최소화 원칙'은 이번에도 이어져, 비리 정치인과 공직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도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습니다.

    정부는 또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해 보호관찰 임시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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