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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단독]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입력 2016-08-16 20:09 | 수정 2016-08-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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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가 입수됐습니다.

    감찰 내용 누설은 현행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SNS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고 밝힙니다.

    감찰 이후의 처리방침도 설명합니다.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대방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며 사실상의 상의를 이어갑니다.

    특별감찰법은 감찰 내용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누설 의혹에 대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며 '감찰 종료 시까지 지켜봐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취재진에게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유출하신 거 맞습니까? 취재에는 응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감찰관님!"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내용 누설 금지와 정치적 중립 등 엄중한 의무를 부여해 다른 목적을 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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