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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이라 믿었는데, 3등급 한우 1등급으로 둔갑

정육식당이라 믿었는데, 3등급 한우 1등급으로 둔갑
입력 2016-08-17 20:24 | 수정 2016-08-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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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쪽에서는 고기를 팔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구워먹을 수 있는 이런 곳을 정육식당이라고 하죠.

    일반 고깃집보다 값은 저렴하지만 '정육'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고기의 질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찾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한우 등급과 원산지를 속여 판 정육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의 한 한우 고깃집.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서울시 단속반]
    "한우 협회랑 민간합동 점검 차 나왔습니다."

    등심과 갈빗살, 채끝 등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400g 한우 모둠 세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1등급 표시가 또렷하지만 한우 등록번호를 조회해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순희/한우협회 명예 감시원]
    "1등급이라고 같은 등급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이력 조회 해보니까 2등급이에요."

    모둠에 섞인 등심만 1등급일 뿐 나머지는 모두 2등급.

    일부를 섞어 상품 전체의 등급을 속이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수법입니다.

    [정육식당 직원]
    "원플러스도 들어가고 1등급도 들어가고, 2등급도 들어가면 손님들한테 더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역의 유명 한우를 판매한다는 또 다른 식당.

    인증서까지 붙어 있지만 해당 산지의 고기는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
    "소가 공급이 안 돼요. 너무 (물건이) 모자라니까 물건을 사입을 못해요."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여 영업정지나 고발 조치된 서울 시내 정육식당은 15곳.

    3등급을 최상급으로 속여 1kg에 최대 1만 원 정도를 더 받아 챙긴 식당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민/서울시 식품안전과 주무관]
    "모둠 구성해서 교묘하게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판매하지 않은 유명 한우 명칭을 간판에 버젓이 내걸어도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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