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철현
법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공사 중지하라"
법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공사 중지하라"
입력
2016-08-17 20:37
|
수정 2016-08-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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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일조권 분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 밖으로 청계천이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6년 전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만 해도 아파트 1층까지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가를 허물고 새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새 아파트는 2009년 25층 높이로 인가를 받은 뒤, 2014년 30층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가려 사실상 기존 아파트 대부분에 햇볕이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미숙/아파트 입주민]
"우리 집은 15층인데, 30층이 앞에 오면 일조권이라는 게, 우리 집은 지하에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끝나면 일부 세대는 일조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며 "지속적인 민원에도 설계 변경이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태/변호사]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에 대한 배려가 없이 건축이 된다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공사 재개, 배상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일조권 분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 밖으로 청계천이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6년 전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만 해도 아파트 1층까지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가를 허물고 새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새 아파트는 2009년 25층 높이로 인가를 받은 뒤, 2014년 30층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가려 사실상 기존 아파트 대부분에 햇볕이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미숙/아파트 입주민]
"우리 집은 15층인데, 30층이 앞에 오면 일조권이라는 게, 우리 집은 지하에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끝나면 일부 세대는 일조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며 "지속적인 민원에도 설계 변경이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태/변호사]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에 대한 배려가 없이 건축이 된다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공사 재개, 배상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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