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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고소득층 보험료 지원 막는다

고액 자산가·고소득층 보험료 지원 막는다
입력 2016-08-18 20:46 | 수정 2016-08-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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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십, 수백억 원 가진 자산가들까지 혜택을 누려 논란이 많았죠.

    이런 경우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전종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40대 남성은 130억 원대 땅을 가진 100억 원대 자산가지만 매달 국민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또 다른 남성도 170억 원대 땅과 18억 원대 건물을 보유한 200억 원대 부자이면서 역시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대 자산을 가지고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꼬박꼬박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은 2012년 기준 2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가 부자들의 곳간만 더해준다는 비판에 따라오는 11월부터 관련법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축과 건물, 토지 등 보유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임대나 저축이자 등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게는 3만여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호원/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고액 재산가나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만 연간 5천억 원의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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