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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30분 만에 동안 효과? 필러 불법 시술 주의

[현장M출동] 30분 만에 동안 효과? 필러 불법 시술 주의
입력 2016-08-23 20:27 | 수정 2016-08-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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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작용 없이 가슴을 풍만하게 해 주고 30분 정도의 시술 시간으로 눈 밑을 도톰하게 해 준다는 이런 광고.

    요즘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필러 시술 광고입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서유정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성형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나이에 비해 어려보일 수 있는 여러 수술과 함께 좀 더 간편한 방식이 있다고 귀띔합니다.

    눈 밑 애교살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필러 시술입니다.

    [00성형외과 관계자]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필러가 채우는 물질이잖아요. '어려보인다, 잘 맞았다, 예뻐졌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는 30분 만에 풍만한 가슴을 가질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이번에도 비법은 필러였습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가슴이 조금 커지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시술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 30분? (필러를) 주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러는 피부와 유사한 보형물을 주사로 채워넣는 시술입니다.

    수술처럼 영구적이지 않다는 단점은 있지만 칼을 대지 않고도 성형 효과를 볼 수 있고, 시술 후 바로 일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러는 더 이상 성형외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 산부인과에서는 여성기관까지 성형이 가능하다며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권유합니다.

    [◇◇ 산부인과 관계자]
    "소문 듣고 오신 거 아니예요? 5년짜리 요즘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1cc에 40만 원씩 보통 하면 8cc 정도 (넣어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필러의 용도는 현행법상 안면 주름 제거용으로만 허가가 났을 뿐 다른 부위에 대한 사용은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 필러 시술이나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런데도 85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허가 부위 이외에 필러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일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가슴이라든가 다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남용을 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불법적인 시술이 많아지면서 피부 괴사나 실명 등 연간 100건이 넘는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유대현/신촌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들어간 필러가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막아서 조직이 괴사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눈동자 안쪽으로 가는 혈관까지 흘러들어 가면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는 소비자와 일부 의료진의 상술, 여기에 당국의 뒷짐까지 겹치면서 불법 시술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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