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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청문회 하겠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논란

"3차 청문회 하겠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논란
입력 2016-08-23 20:36 | 수정 2016-08-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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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초 3차 청문회를 열겠다며 정부와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반 동안인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특조위는 다음 달 1일 3차 청문회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부, 언론사 관계자 등 39명을 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과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혀 출석 요구 등을 하지 않았던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본부장도 느닷없이 증인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보면 특조위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사 활동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도 2015년 1월 1일 개시됐고 최장 1년 6개월인 조사활동은 올해 6월 30일 모두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특조위는 조사 권한이 없고 보고서와 백서 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6월 국회)]
    "위원회의 임기, 구성, 시작, 특별법의 시점이 같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종합적이고 문리적으로 일치한다고…"

    반면 특조위 측은 예산 배정 등이 이뤄진 지난해 8월 4일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때를 기준으로 1년 6개월 뒤인 내년 2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석태/세월호 특조위원장 (지난 6월)]
    "세월호 특조위는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종합보고서는 2017년 2월 4일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특조위 위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의 월급을 모두 소급해 수령해 갔습니다.

    또 조사 기간이 남았다고 말하면서도 조사 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며 농성하고 있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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