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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구청별로 기준 제각각, '고무줄' 불법주차 단속

[뉴스플러스] 구청별로 기준 제각각, '고무줄' 불법주차 단속
입력 2016-08-26 20:29 | 수정 2016-08-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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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에서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거의 견인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데 어디일까요.

    서울시 자료를 분석했더니 노원구와 양천구가 그랬습니다.

    불법주차 1,000대를 적발하면 1대 정도 견인하는 데 그쳤는데요.

    반면 영등포구는 1,000대를 단속하면 100대 넘게 견인했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제각각이다 보니 오히려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번화가입니다.

    도로 곳곳에 불법주차 차들이 서 있습니다.

    한 대가 견인차에 끌려갑니다.

    단속 스티커가 붙고 딱 19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원]
    "사전통보나 이런 건 없어요. 신고에 의해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경고 안 하고 바로 단속을 해요."

    인근의 또 다른 주차금지구역.

    역시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나왔지만 이번에는 종이만 한 장 올려놓고 갑니다.

    확인했더니 단속 스티커가 아닌 그냥 경고장입니다.

    견인도, 과태료 조치도 없습니다.

    한참 뒤 나타난 운전자는 경고장을 구겨버린 뒤 차를 몰고 떠납니다.

    똑같이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어떤 차는 과태료, 어떤 차는 견인 조치, 또 어떤 차는 경고장만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 마포구청 주차단속팀]
    "교통 상황에 따라서 견인 대상 스티커를 붙일 때 있고 일반 과태료 스티커 붙일 때 있고…(누가 판단하는 거에요?) 계약직들이…계약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근무를 하니깐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속의 운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계인 도로입니다.

    이곳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대부분 양천구 쪽 갓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갓길 주차는 기본이고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 삼중으로 세워두기도 합니다.

    강서구보다 양천구의 불법주차 단속이 느슨한 걸 노린 겁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서울 강서구의 불법주차 견인 차량은 4천8백여 대.

    반면 양천구는 단 62대뿐입니다.

    [서울 양천구 주민]
    "보면 강서구에서는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양천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주정차 (위반이) 심하고…"

    구청마다 불법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주차금지구역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불법주차 단속 기준이나 방식은 일선 시군이 재량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서울시내 안이라도 견인 비율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올 상반기 영등포구와 강서구에서는 불법주차 차량 10대 중 한 대꼴로 견인 조치된 반면, 노원구와 양천구에서는 천 대 중 한 대꼴에 그쳤습니다.

    [운전자]
    "어느 날은 이렇게 갑자기 단속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대는 거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이고…"

    항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 차주]
    "이 시간에 뭔 단속이여? (맨날 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여기 대도 전화 한 통 없었는데…"

    단속 기관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차단속은 서울시가, 그 밖의 도로는 25개 구청이 담당하는데 구청은 직접 주민을 상대하다 보니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안기정/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구청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에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 중앙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체계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통사고를 불러 인명을 앗아가고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 화재 피해를 키우기도 하는 불법주차.

    한 자리에 장기간 주차해도 경고장과 과태료 고지서만 붙이는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단속 때마다 벌점을 매겨 면허를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일관성 있으면서도 납득 가능한, 우리 실정에 맞는 불법주차 단속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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